신성이엔지, 브릿지오션컨설팅과 데이터센터 향 재생에너지 구축 나선다
신성이엔지가 태양광 발전사업과 EPC 역량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나선다. 신성이엔지는 4일 브릿지오션컨설팅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구축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력 사용량이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데이터센터 산업은 AI·클라우드 확산에 따라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발전원 확보와 전력 조달 안정성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활용과 RE1
삼성전자, ISE 2026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 선보여
삼성전자가 3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26’에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 전시장에 1728㎡(약 522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초슬림 두께로 3D 입체감을 구현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스페이셜 사이니지(Spatial Signage)’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 또 △AI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솔
‘2026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출품작 접수
‘2026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MAD STARS 2026)’가 오는 6월 15일(월)까지 출품작을 모집한다. 올해로 19주년을 맞이하는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MAD STARS)는 인공지능(AI)의 확산 이후 변화한 광고·마케팅 환경 속에서 전 세계 크리에이티브가 어떤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올해 MAD STARS는 출품 카테고리 전반을 재분류해 크리에이티브의 성격과 역할에 따라 ‘솔루션 그룹(SOLUTION Group)’과 ‘긍정적 영향 그룹(POSITIVE IMPACT Group)’ 두 축으로 운영한
오늘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자는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종전 3배였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한 것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재 수단이 국내에 도입되는 셈이다.
특허청
특허청은 22일부터 개정된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시행된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은 악의적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표·디자인 침해는 피해 기업에 심각한 경영상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는 위조상품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허청이 지원하는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실적에 따르면, 2020년 13만7천여 건에서 2024년 27만2천여 건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로 증가했다. 침해로 인해 얻는 이익이 제 값을 주고 기술이나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제재 장치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개정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과 함께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가 됐다. 중국은 이미 상표·영업비밀에 대해 2019년부터,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반면 미국은 특허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의 배상만을 인정하며, 일본은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다.
이번 제도 확장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징벌배상제도를 상표·디자인 영역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저작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5배 징벌배상 체계를 갖추게 됐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상표와 디자인 침해 행위가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피해 기업의 배상 현실화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므로, 향후 자료제출 명령제 등 제도 보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 또는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센터를 통해 침해 신고와 상담, 구제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