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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지원 나선다… “민생 어려움 덜어줄 것”
  • 윤채성 기자
  • 등록 2025-08-07 11: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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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단 캐노피, 베란다 샷시 등 소규모 위반에 대한 행정·제도 개선 추진
  •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3년으로 확대 조례 개정 추진… 국토부에 법령 개정 건의

서울시가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했다가 이행강제금 부담을 지게 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이다.

 

주거용 위반건축물 현황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비 가림용 지붕 등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임을 확인했다. 현행법상 이러한 시설물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며,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이 폐지돼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위반건축물 상담센터` 운영,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 조례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 법령 개정 건의 등 세 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25개 자치구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협력으로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올해 5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일부 위반건축물이 사후 증축 신고를 통해 합법화될 수 있게 됐지만, 일반 시민이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문가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30㎡ 미만 소규모 위반이거나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8월 중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실내화되지 않은 생활·보행 편의 시설물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하도록 하는 등 경직된 건축법 개정을 국토부에 지속 건의하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되도록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다만 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업시설 위반 건축물이나 다중인파 밀집 지역은 지속해서 점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시민의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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